송 총장은 이어 “대선자금 수사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과 관련해 송 총장은 “과거 특검법은 명분이 있어 검찰도 적극 협력했으나 이번 경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인 공방은 정치권에 맡기고 검찰은 앞만 보고 할 일만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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