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제 Q&A]"가구등 대상…33평 분양가 1500만원 줄듯"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15분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러스옵션제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5만∼8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또 주택과소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소비자가 플러스옵션 품목을 별도로 구입하려면 구입비용 부담만 최고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플러스옵션제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어떤게 플러스옵션 대상 품목인가.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예컨대 변기 욕조 문짝 신발장 등은 기본품목이다. 반면 거실장 붙박이장 등 가구나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안마샤워기나 비데 등과 같은 위생용품은 플러스옵션대상 품목으로 분류된다.”

―플러스옵션을 실시하면 분양가가 얼마나 싸지나.

“건교부는 평형별로 33평형 1500만원, 43평형 2100만원, 53평형 3400만원, 63평형은 5000만원 정도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러스옵션제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장이 분양가에 플러스옵션제 대상 품목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러스옵션제 대상 품목을 설치하고 싶다면….

“입주자가 분양사업자와 별도로 계약을 하면 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그만큼 집 평수를 늘리려는 유주택자가 불리하지 않나.

“일부 그런 면이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85m²(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집을 늘리려면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을 분양받는 게 좋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개정안
무주택자
우선공급물량 확대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75%까지 우선 분양(현재는 50%를 우선 분양)
플러스옵션제 도입△붙박이장 옷장 등 가구제품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비데 등 위생용품을 플러스옵션대상 품목으로 정해 분양가 산정시 제외
중소기업 직원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
군인의 거주지요건 완화군인공제회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군인에 대해 거주지역 제한 요건 폐지
철거주택소유자에
국민임대 임시거주
주택재개발 등을 추진 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사기간 인근의 국민임대주택 사용권 부여
모델하우스 건설 기준건교부 장관이 정한 배치 구조 존치기간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플러스옵션제 주요내용
구분내용
분양가 산정·땅값+건축비(기본 품목만 포함)
기본품목·변기 욕조 문짝 도배 조명등 신발장 등
옵션 품목·가구=거실장, 옷장, 붙박이장, 드레스장, 화장경장, 서재장, 보조주방장 등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TV, 가스오븐레인지 등
·위생용품=안마샤워기, 비데, 월풀욕조, 음식물탈수기 등
·기타=싱크대상판인조석, 현관대리석 등
분양가 인하·평형별로 45∼80만원 정도 인하, 분양가 인하만큼 등록세 취득세도 절감
확인 절차·주택사업지역 해당 지자체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옵션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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