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교육훈련 중기 발전계획’을 세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이버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지정해 위탁훈련을 시키는 경우 또는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수강료가 지원됐다.
노동부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곳) 및 기능대(23곳)의 정보통신 실습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를 마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이버교육 훈련기관을 평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비용과 훈련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 근로자는 모두 158만명으로 이 가운데 36%인 57만명이 사이버 교육훈련을 수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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