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빚 안갚으면 취업 불이익 받는다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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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빚을 갚지 않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빚 탕감을 많이 받아 신용도가 나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취업, 할부구매, 백화점카드 발급 등 일상 경제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고의적으로 금융회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채무상환 관련 정보를 각 금융회사 및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에 대한 허용 기준 등으로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탕감이나 시효 만료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에 비해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특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금융회사나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등 제3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이나 백화점 카드 발급, 할부구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추경호(秋慶鎬)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채무상환을 장기간 지연하거나 무조건 채무감면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부담을 덜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려 금융회사나 일상 경제생활에서 갖가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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