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4일자 A30면 참조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에 대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과 대전 충청권 등 전국 53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개업소는 158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68%에 이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국세청에 직권 등록시킨 뒤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권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13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 대상자 등을 가린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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