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內 토지규제 대폭 완화…내년 5,6월 신청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46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군사보호구역 안에서도 건축이 자유로워지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농지법 교육관계법 등 관련 규제가 크게 풀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생태특구, 실버특구, 외국어교육특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구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구지역에서는 71개의 법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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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5, 6월경에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재경부가 올 8월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234개 시군구에서 448개 지역특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0곳이 이번 특례규정을 1개 이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특히 각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완화 가운데 62%가 토지이용 부문에 집중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토지관련 규제 26건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특구이용계획’ 제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건축 등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경기 파주시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특구 등 19개 예비특구에 특례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구로 지정된 것만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강원 인제군의 모험레포츠특구 안에 스키장이 들어설 수 있다.

김영동(金永東) 재경부 조정2과장은 “내년에 정식 신청을 받아 지자체의 특구 능력과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많은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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