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국자는 23일 “IMF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code)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의 기업정책 ‘로드맵’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등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당초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에 맞춰 소유·지배구조를 바꿀 경우 출자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IMF의 권고에 따라 규약을 만들어 로드맵 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MF는 또 자(子)회사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多重) 대표소송제’ 도입을 권유했다.
현재 소액주주들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소송제는 6개월 이상, 1만분의 1 이상 해당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없어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회사 주주여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식 동시소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당국자는 “당사자 적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상법이나 증권 관련 제도 등을 개정해야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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