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최근 확정한 ‘소비자 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 안전센터는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에서 비슷한 안전사고 정보가 한 달에 10번 이상 접수되거나 △치명적인 사고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경보 외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 수단이 없을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 정보는 정부 지정 병원이나 소방서, 소비자 안전넷 인터넷 홈페이지(http://safe.cpb.or.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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