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 품질, 비교 내용의 객관적 근거, 경품 행사 내용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번호 이동성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 SK텔레콤은 내년 1월 1일, KTF는 7월 1일 도입되며 LG텔레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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