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플라이트는 23일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 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일제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측은 “법원이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상 정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프리플라이트는 조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불법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또 한국주유소협회가 세녹스 무죄 판결에 항의해 동맹휴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세녹스 판매를 원할 경우 일반 주유소에도 세녹스를 공급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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