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 국민주택채권 인쇄원판과 채권을 찍을 수 있는 채권용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8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 삼방동 모 빌라에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을 갖춰놓고 100만원권과 500만원권 위조 원판 2개를 이용해 모두 500억원 상당의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일단 은행에 입금되면 채권 만기일까지 5년간 위조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으며 수차례 진품 채권과 위조 원판의 확인작업을 거쳐 대량 제작하기 직전에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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