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뉴타운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나대지 비율 50% 미만인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사업 이후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토지 또는 아파트로 보상하면서 건물이 무허가인지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해 이를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아파트로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이같이 규제하기로 한 것.
월간부동산정보지 ‘부동산뱅크’의 윤진섭 취재팀장은 “이번 제도로 최근 지정된 2차 뉴타운지구 12곳 가운데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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