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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원건설 화의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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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4:59
2009년 9월 28일 04시 59분
입력
2003-11-27 18:15
2003년 11월 2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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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및 성원산업개발은 26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보고 의무를 면제받아 화의절차가 종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성원건설은 화의채무(1조3762억원) 중 99%인 1조3619억원을 현금 상환 및 장기차입금 전환 등으로 변제하고 지난달 17일 화의보고 의무면제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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