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고시(告示)한 4월 30일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6개월 사이에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11.2% 올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과표)이 되는 기준시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부동산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적용 대상과 시기=이번 고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기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가 5000만원 이상 상승하거나(금액 기준)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 이상(상승률 기준) 오른 전국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30만4999가구 △서울 강북권 5만6538가구 △경기 39만4089가구 △인천 7501가구 △부산 1만8413가구 △대구 5만209가구 △대전 8만6499가구 △울산 2283가구 △기타 9064가구 등이다.
시세 대비 기준시가 비율(시세반영률)은 4월 말 고시와 같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시세의 75% △25.7평 초과∼50평 미만 85% △50평 이상 90%. 또 비(非)수도권 지역은 △25.7평 이하 70% △25.7평 초과∼50평 미만 80% △50평 이상 90%다.
새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달 안에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이 12월 1일 이후라면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시점을 앞당겨 12월 1일 이전에 잔금청산이나 등기접수 중 하나를 먼저 했다면 기존의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우선 적용된다.
▽기준시가 얼마나 올랐나=가구당 평균 상승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권. 상승 금액이 가구당 평균 6605만5000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8만2240가구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1만9102가구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6만4860가구 △3000만원 미만 3만8797가구 등이다.
이번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청담동 대우로얄카운티1차(116평형), 대우로얄카운티3차(122평형),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107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101평형), 타워팰리스1차(102평형) 등으로 모두 20억원을 웃돌았다.
건설회사별로는 대우건설이 청담동의 빌라타운에 지은 로얄카운티가 1, 2위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도곡동 주상복합타운에 지은 타워팰리스가 4,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 조망권 아파트인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이 14억4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방에서는 △부산 서구 동대신2동 ‘삼익아파트’ 70평형(4억8600만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2’ 90평형(4억7700만원)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57평형(4억4800만원) 등이 지역별 기준시가 최고 아파트였다.
▽문제점은 없나=기준시가가 대폭 올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집값 안정세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집값 내림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준시가를 올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가 한 달 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준시가를 올린다고 예고한 데다 고시 발표부터 적용 시기까지 나흘간의 ‘틈’이 있어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올릴지도 미지수다.
이규원(李圭元) 세무회계사무소장은 “정부 대책에 맞춰 다(多)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팔리지 않아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 가구수를 줄이는 상황”이라며 “상속 및 증여세마저 대폭 올리면 조세 반발이 커지고 부동산시장의 경색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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