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분양중도금 1%P 인하

  • 입력 2003년 11월 30일 17시 37분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중도금 금리를 1일부터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은 5.5%에서 3.0%로 2.5%포인트 내린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4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건설자금 지원대출금은 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의 건설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금 금리가 각각 6∼7%에서 3%로 3∼4%포인트 낮아진다.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도 전용면적 60m²(18평) 이하는 7%에서 6%로, 60∼85m²(25.7평) 이하는 8%에서 7%로 각각 1%포인트 내린다. 분양중도금 대출은 85m² 이하 국민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자금을 5만가구가 평균 2600만원 정도 대출받았으므로 가구당 연평균 26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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