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빨리 집을 팔아야 했던 이씨는 광고 내용에 솔깃해 광고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로 간단하게 상대방을 확인하고 송금을 했으나 이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을 갖고 온라인 송금을 하도록 한 뒤 돈을 빼내 도주하는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 이씨를 상대로 사기를 친 범인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엿새 사이에 36명을 상대로 5600만원의 돈을 챙긴 뒤 달아났다.
또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납세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상패 제작 등의 소요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니 돈을 부쳐 달라”고 한 뒤 29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수천만원의 돈을 빼내 달아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적금계좌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기도 했다.
남인(南仁)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부국장은 “온라인 송금 때 상대방 신원을 자세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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