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판매인연합회는 30일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단속과 영업중단으로 받은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소송비용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2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판매사업자들의 피해금액인 87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 및 유통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산업자원부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24일부터 호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으나 정부의 압수명령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세녹스의 생산과 유통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녹스를 허가하면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석유 관련 세수(稅收)가 크게 줄 뿐 아니라 휘발유 시장 축소로 인해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게 돼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염명천(廉明天) 석유산업과장은 “법원 판결은 세녹스가 유사 석유제품이 아닌 일반 석유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뿐 세녹스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한 세금 600억원을 낼 때까지 목포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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