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투기지역도 집 3채이상 보유땐 중과대상

  • 입력 2003년 12월 1일 17시 40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多)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비(非)투기지역도 다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개인이 소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주택을 다주택기준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농어촌주택 등은 다주택 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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