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사장이던 허태학(許泰鶴)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상무였던 박노빈(朴魯斌)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인 이 회장과 저가 발행의 실제 수혜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재용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 검찰“CB 저가발행 3자배정은 위법” |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3억원어치만 주주였던 제일제당에 배정하고 다른 삼성계열사들이 인수를 포기한 나머지 실권주 96억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1남3녀)에게 넘겼다는 것.
이어 에버랜드측은 재용씨 등이 제시한 전환사채에 대해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7700원씩 계산해 모두 125만4000여주를 배정한 혐의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주당 8만5000∼23만원으로 평가됐고 가장 낮은 거래액인 8만5000원을 적용하더라도 회사에 96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용씨는 이 같은 전환사채 배정 등으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1%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증여세 포탈 및 변칙 상속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이나 실제 손해 여부 등 논란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