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3 17:422003년 12월 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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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崔炳哲)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명칭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라며 세녹스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국장은 이어 “세녹스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연비나 공해발생 정도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인 만큼 세금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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