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측은 “최저 가격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도입했으나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최저가격 10배 보상제는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상품의 가격(가전 신선식품 제외)이 반경 5km 이내 다른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상품간 차액에 대해 롯데마트가 가장 많은 현금 보상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전문신고꾼들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매월 1억원 안팎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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