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MS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한국M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및 로열티와 관련된 법인세 등 약 700억원을 추징한다고 같은 해 12월 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통보된 금액 가운데 320억원을 올 3월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세무당국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 신청인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한국MS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회사측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나머지 38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이 같은 결과를 한국MS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면 세무당국이 정상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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