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창업 설명회를 찾은 예비창업자에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이 법률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돼 1년이 다 되가는 법이지만 예비창업자들은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의 준비성 부족과 정부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강 사장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김정주 과장은 “가맹사업거래법은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내년에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사장이 권하는, 가맹점 희망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가맹사업거래법은 크게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본부 정보공개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내용 및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벌칙규정 등은 반드시 읽어 보기를 권한다.
법률의 핵심은 정보공개제도. 가맹점 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갖춰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점포 예정지 주위 가맹사업자 10곳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을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5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가맹점 가입을 재고해 보라는 것이 강 사장의 조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윤홍근) 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원활히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정협의회는 올해 약 2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00여건을 성사시켰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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