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가경매는 사행행위”…"불법 참가비 받아"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19분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최저가 경매사이트’가 사행(射倖)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를 개설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K사 대표 유모씨(41)와 L사 대표 허모씨(37), Y사 대표 이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앞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 2월부터 11월까지 고급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37회의 경매 이벤트를 개최해 회원 16만여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64억여원을 받아 50억여원의 이득을 본 혐의다. 또 허씨와 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각각 15억여원과 13억여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득을 본 것은 ‘특정 설문의 적중을 조건으로 금품을 모아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끼친 행위’이므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懸賞業)’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려, 이 특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현상업을 근거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참가자들이 규정을 알고 참여했고 내건 경품도 모두 보낸 만큼 정당한 영업 행위”라며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경매사이트는 입찰가를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게 써 낸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당첨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입찰할 때 참가비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돼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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