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이날 이후 주공,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당첨 받은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날 때까지 토지를 팔 수 없다. 그동안은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토지대금을 완납했다면 전매할 수 있었고, 이를 노리고 투기세력이 토지 입찰에 끼어들기 쉬웠다. 실제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파주교하 공동주택필지 가운데 40%가 주인이 바뀌었고, 30%는 2차례 이상 주인이 교체됐다. 정부는 또 토지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1순위(△시공실적이 3년간 300가구 이상 업체 △일반건설업 면허업체 △주택법상 시공자격 있는 자)와 2순위(주택건설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 토지 및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경제 원리에 비춰볼 때 불투명하다. 그동안은 순위 제한을 두지 않고 무작위로 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분양해 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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