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KCC가 증권거래법을 어기면서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KCC가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도 KCC의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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