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7 17:352003년 12월 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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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만기가 1년인 월 이자 지급식 ‘기쁜 날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예치 금액이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금리가 기존 연 4.1%에서 4.3%로, 1억원 이상이면 연 4.2%에서 4.4%로 높아진다.
또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이 6개월인 경우 기본 고시 금리가 기존 연 3.5%에서 3.6%로, 12개월인 경우 연 3.8%에서 4.0%로 오른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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