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산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할 때 건설비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진다.
현재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뺀 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나온 간주 임대료로 과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3층 상가건물을 10억원(땅값 6억원)에 사서 전체를 전세 5억원에 임대했다면 소득세 부담은 4인 가족 기준(종합소득공제 460만원 반영)으로 올해는 41만1930원이지만 내년에는 102만5100원으로 148.8% 증가한다.
또 3층 상가건물을 20억원(땅값 1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10억원에 임대하면 소득세는 267만6960원에서 377만8200원으로 1.4배로 늘어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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