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하순에 있을 규개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는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무실 전용면적에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현재의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설치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의 크기도 3㎡(0.9평) 이하 1개로 제한하고, 욕조가 있는 욕실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난방도 온돌이나 온수온돌 방식은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실내 높이도 3.3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텔', '아파텔' 등과 같은 브랜드를 붙이고 주거기능을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업무시설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 오피스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지어지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의 혼선을 가져오고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조치와 별개로 독신자를 위한 도심형 주거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오피스텔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재택근무주택 도심지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급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