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서울과 과천 전역,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택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해당 동(洞)과 지번을 안내하고 있다.
강화된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양도시점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이사 등을 목적으로 올해 안에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혼인 및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가구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됐더라도 합친 날로부터 2년 안에 1채를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는다.
단, 이 같은 예외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처분하는 주택이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거주할 뜻도 없으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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