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원유 관세율 3% 유지

  • 입력 2003년 12월 8일 17시 42분


재정경제부는 내년에도 수입 원유(原油)에 3%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유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5%)보다 낮은 3%로 하고, 철광석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 원자재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관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기초 원자재는나프타 제조용 원유, 철광석, 망간광, 구리광 등 18개 품목이다. 또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유기EL)용 전용 유리에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 증가로 시장 교란이 우려될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정관세 대상 23개 품목에서 면직물 견직물 견사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 활농어 활돔 메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조정관세율은 지금보다 3∼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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