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자격을 갖추려면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한 달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생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내국인 채용을 두 번 이상 거부하거나 인력부족 확인서를 받기 3개월 전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전력’이 있으면 외국인을 쓸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취직한 외국인은 전체 취업기간(3년) 동안 세 차례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단순히 임금을 올릴 목적으로는 이직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 국가,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하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