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9 18:382003년 12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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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차량가의 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각각 면제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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