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는 10일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노사가 포함된 4자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을 논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노위는 이는 쟁의조정 대상이 아닌 만큼 매각 때 고용승계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만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매각은 경영권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노동부의 몫이지만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용차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정대로 파업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채권단이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채권 회수에만 주안점을 둔 채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은 11일 인수제안서를 받고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올해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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