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매각은 경영 고유권한 쟁의 조정대상 아니다"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7시 45분


중앙노동위원회가 쌍용차 노조의 매각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추진하는 매각반대 파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쌍용차 노조는 10일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노사가 포함된 4자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을 논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노위는 이는 쟁의조정 대상이 아닌 만큼 매각 때 고용승계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만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매각은 경영권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노동부의 몫이지만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용차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정대로 파업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채권단이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채권 회수에만 주안점을 둔 채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은 11일 인수제안서를 받고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올해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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