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사진)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으면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해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에 포함해 통합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3개 연도로 축소하고 △과세 전에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과세를 피하며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연초에 사전 공표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세무서 직원이 외국계 기업 사무실을 방문해 벌이는 ‘실지(實地) 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대신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대화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외국 납세자 고충상담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한국MS)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전가격 과세 및 로열티 관련 법인세 등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추징 통보액은 약 700억원이었으나 한국MS가 38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해 국세청이 최근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전가격 ▼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면 세무당국이 정상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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