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인상률을 원하고 있어 이를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전체적으로 20%,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 정도의 인상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재산세 예상 인상률(%) | ||||
자치단체 | 행자부 안 적용시 | 자치구 의견 | ||
전체 | 공동주택 | 전체 | 공동주택 | |
강남 | 85.4 | 200 | 20 | 50 |
서초 | 57.1 | 98.7 | 20 | 50 |
송파 | 96.8 | 209 | 20 | 50 |
용산 | 52.9 | 98.7 | 23 | 30 |
노원 | 34.4 | 47.9 | 13.6 | 18.8 |
마포 | 24.5 | 70.9 | 10∼20 | 40∼50 |
강동 | 38.7 | 80.7 | 이의 없음 | 30 이하 |
중랑 | 20.9 | 42.6 | 10.9 | 20.4 |
자료:서울시 |
또 중랑 노원 마포 등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도 10∼20% 정도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광진 종로 등 몇몇 자치구만이 행자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재산세 인상률을 20%대로 낮게 잡은 것은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당초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지역 자치구의 경우 몇 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30∼40%씩 올릴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행자부 개편안은 1일 국세청이 새롭게 발표한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서울의 공시지가가 18.9%나 올라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만큼 행자부가 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 인상’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심의관은 “공평과세라는 대전제 아래 과세표준(과표)을 개편했는데 서울에서 20%만 올린다면 재산세를 조정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면 최종안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발한다면 과표 결정권을 아예 정부가 갖거나 지자체의 세율조정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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