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2 18:272003년 12월 1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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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134억원을 이용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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