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기대출 이자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갔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지금까지 한번도 낸 적이 없던 발행수수료 2000원을 내라고 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금년부터 수수료가 생겼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몇 년 전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아마 손님은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에 혜택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1년 동안 은행에 납부한 이자의 영수증을 확인해 주면서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 역시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은행측 마음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니겠는가. 수신금리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자에게 납입증명서 발행수수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은행의 횡포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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