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국의 정보통신업체로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브스팬 비라타'(이하 글로브스팬)가 역시 미국기업인 '인터실'의 무선랜(LAN) 칩 사업 부문을 인수한데 대해 사전(事前)신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글로브스팬은 인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인수 대금을 내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 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한국 내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고,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본사 기준) 이상이면 이를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 결합이 한국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글로브스팬 이외에 10건의 외국기업간 결합을 승인했으며 2건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9개사로 가장 많고 독일과 일본이 각각 4개사, 영국이 3개사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