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하면 종전에는 원가 하락분의 50%를 공사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0억원으로 예정된 공사 원가를 50억원으로 낮출 경우 종전에는 절감액(50억원)의 50%인 2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인 35억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低價) 낙찰된 공사 현장에는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수를 기준보다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물자는 국산 제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산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정부 용역은 최저가 입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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