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의 구체적인 과세대상이 마련돼 개발사업, 주식 상장(上場) 등으로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29 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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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주택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 광역시 소재 주택 △기타 지역 중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郡) 지역과 도농(都農) 복합시의 읍·면 지역 주택은 1가구 3주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1가구 3주택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돼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주택부터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기지역 안에 1채라도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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