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16일 “은행이 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카드의 자기자본을 은행의 10분의 1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상 우리은행이 우리카드의 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카드의 자기자본이 우리은행의 1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은 올해 말 현재 5조6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우리카드 3개사가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와 실무사무국을 구성한 뒤 우리카드에 대한 실사에 착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 우리카드의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6000억원의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