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池相睦) 판사는 16일 김모씨(56·여)가 “주택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는데도 이를 1주택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1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더라도 각 사람의 지분 소유권은 결국 주택 1채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니므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짧은 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원고에게 이 혜택을 적용한다면 입법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4월 자신 명의로 산 서울 서초동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1년 2월 남편 명의로 W아파트 1채를 더 샀으며 2002년 4월에는 자신 명의로 W아파트 1채 중 20%의 지분을 샀다. 김씨는 그해 8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200여만원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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