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내년 3월 보험료 오른다…비과세 범위도 축소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6시 36분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하고 금융상품 관련 세제도 조금씩 바뀐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상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과세 범위 축소=우선 내년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 저축성보험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비과세상품 가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 하세요=생명보험업계는 내년 3월 말경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들이 매년 말 산출해 새로운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표준이율이 현재 5%에서 4.75%로 0.25% 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표준이율이 내리면 예정이율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예정이율을 0.25% 내리면 보험료는 종신보험 기준으로 5% 이상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라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더욱 다양해질 보험상품들=최근 생보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실손(實損)형 건강보험 상품 확산이 내년에는 대중화될 전망이다. 일단 회사 등에서 단체로 드는 건강보험부터 적용되는 실손형 상품은 들어간 치료비만큼을 보상해 준다.

또 현대화재해상은 손보사로는 처음으로 생보사에서 내놓는 ‘CI보험’을 내놓는가 하면 삼성화재도 생보와 손보 상품의 성격을 통합한 ‘통합형 보험’을 내놓고 있다.

통합 자산운용법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면 보험사에서도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섣불리 보험금을 더 타 내려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 청구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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