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과세 목적외 사용 제한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7시 49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신고된 거래내용은 과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교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동산거래신고제 대상을 매매계약으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는 부동산거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개보조인 등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부동산중개나 관련 상담,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안과 △중개업자의 연 1회 교육 의무화 방안 등도 규개위의 규제 완화요구에 따라 폐지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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