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7 17:492003년 12월 17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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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교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동산거래신고제 대상을 매매계약으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는 부동산거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개보조인 등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부동산중개나 관련 상담,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안과 △중개업자의 연 1회 교육 의무화 방안 등도 규개위의 규제 완화요구에 따라 폐지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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