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개인이나 법인이 현금뿐 아니라 현물을 기증해도 시가로 환산된 금액만큼 개인은 소득공제가 되고 법인은 손비(損費)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혜택 규모는 기부 받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을 기부할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를 받거나 손비로 처리된다. 독립기념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국가적인 사업에 기부하면 소득의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해 정부가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내는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의 10%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법인은 소득의 5%까지 손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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