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분할증여를 막기 위해 동일한 증여 재산을 1년 단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합산 기준이 없어 같은 재산을 여러 차례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기준 금액은 합병이나 증자, 상장 등이 3억원 이상,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등은 1억원 이상이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에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비상장기업 주식의 가격평가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평가해주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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