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산림조합중앙회가 1999년 2∼4월 농특회계 사무국에 실제 임업인들에 대한 대출액보다 매달 7억∼560억여원을 부풀려 신청해 총 7989억여원의 자금을 조성해 부당전용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와 별도로 임업인들이 조기 상환한 대출금을 아직 갚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825억여원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측은 이렇게 마련한 5552억여원을 수익증권, 채권 등에 투자해 113억여원의 수익을 얻는 등 총 14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마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중앙회는 이 중 55억원은 자체적인 금융사업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사용하고, 80억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당국자는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업무를 위탁한 농림부와 이를 수행해온 농특회계 사무국 관계자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고발, 변상금 확정,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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