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 회계나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일부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다른 모든 주주에게도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피해 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이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보유해야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회는 또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 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10년 연장하는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이날 총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해 교사 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