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0년 199건, 2001년 215건, 2002년 2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121건을 분석한 결과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이어 주행 도중이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에어백이 터져 다친 경우 19%, 별 다른 이유 없이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수리한 경우 16.5% 등의 순이었다.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차량 중 82.8%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운전자의 79.3%가 병원진단을 받았으며, 4주 이상 진단 43.1%, 2주 이하 25.9%, 3주 10.3% 등이었다.
자동차 충돌로 에어백이 터지기는 했으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치아를 다친 경우도 신고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발생한 열로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어 에어백 가스발생기 온도과승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에어백의 품질보증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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